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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913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이 잔금 지급 일자를 2013. 3. 11. 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것임을 알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H에게 위 매매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부동산 매도 용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및 등기 필 증까지 교 부하였으므로, H와 G이 위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을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G에게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사인 H의 사무실에서 H의 중개 하에 2013. 2. 18. 경 위 주택을 6억 9,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당일 지급 받고, 중도금 1억 원은 2013. 3. 18.에 지급 받기로 하고, 잔 금 5억 4,500만 원은 2013. 4. 10.에 지급 받기로 하고, 매도인 A, 매수인 F으로 하는 2013. 2. 18. 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G은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인근 부동산 5 필지를 사서 건축을 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주택매매 잔금은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매수인이 F으로 되어 있어 대출이 불가능하여 매수인을 F에서 G 개인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또한 이 사건 주택 이외에 인근 부동산 5 필지를 함께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중 한 곳의 매도인에게 잔금을 2013. 3. 11. 경까지 지급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생겨 피고 인과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G은 이와 같은 사정을 H에게 이야기하였고, H는 다시 피고인에게 G이 대출을 받기 위해 G 과의 매매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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