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33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E과 G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E이 피고인과의 합의를 통해 작성한 2013. 5. 22.자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2차 부속합의서’라고 한다)에 제5항을 임의로 추가기재하는 방법으로 같은 일자의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고 한다)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E을 이 사건 부속합의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허위고소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제2차 부속합의서에 추가기재된 제5항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3. 10. 17.경 마포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확인통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제5항이 추가기재된 또 다른 2013. 5. 22.자 부속합의서인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나아가 2013. 4. 23.자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차 부속합의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기재된 제5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제2차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이 사건 제1차 부속합의서의 당사자를 개인인 E 및 피고인에서 법인인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합의내용에는 아무런 변경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점, 이 사건 제1차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E과 피고인이 모두 참석한 반면 이 사건 제2차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직원들만 참여하였는데 이는 계약서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변경이었기 때문인 점, 만약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려는 것이었다면 E과 피고인이 참석하였을 것이지 직원들끼리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추가된 제5항의 내용은 계약금액 총액을 한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합의사항에 해당하므로 E과 피고인이 그 작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