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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5고정30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C에게 자신은 싱 가 포 르 D MBA 과정을 졸업하였고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에 있는 E 회사에서 연봉 25만 불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거짓말한 후 C에게 이를 믿게끔 하기 위해 MBA 졸업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C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 피고인 (A) 이 2014. 12. 17. 싱 가 포 르 D 대학의 MBA 과정을 수료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하였다’ 는 내용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대학 학장인 F(Dean of D, Professor of Economics) 명의의 졸업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2015. 1. 5.부터 미국에 있는 E 회사에 전략적 파트너 (Strategic Partner) 로 취업되었다는 내용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회사 대표인 G(Representative Partner) 명의의 노동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종로구 H 아파트 1220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 증명서와 노동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녹음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이메일 및 각 이메일 번역본( 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5), 졸업 증명서 사진, 노동 계약서 사본 및 계약서 번역, 명함, 합의 서, 각 녹취 서, 사실 조회 회신 (I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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