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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1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춘천시 C에 있는 대출 중개업체인 ‘D’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는 ‘ 춘천시 E 아파트 105동 704호’ 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채무로 인해 피해 자인 ( 주) 동양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D’ 직원과 상담을 통해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D’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대출금 8,000만 원, 변제기한 2018. 1. 22. 이자 연 24% 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차 계약서의 실제 보증금은 5,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였으며,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여신 거래 약정서, 상환 조회 표, 위조 전세계약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사실관계 증명서, 전세계약서, 수사보고( 본건 임대차 계약서 관련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 본건 임대차 계약서 민사소송 진행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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