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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13 2020허142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D (3) 권리자 : 원고들 (4) 청구범위{2018. 5. 28. 정정청구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3】환자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용하며, 등받이 각도 조절 장치 및 편 하중 발생 방지 구조를 갖는 휠체어에 있어서, 전방에 장착된 한 쌍의 앞쪽 바퀴 및 발 받침대를 포함하는 하부 프레임; 상기 하부 프레임의 후방에 연결되며, 한 쌍의 뒤쪽 바퀴를 포함하는 편 하중 발생 방지 프레임; 상기 발 받침대로부터 소정의 간격만큼 이격된 엉덩이 받침부 및 양측 상부에 형성되는 팔걸이를 포함하는 상부 프레임; 상기 상부 프레임의 양측 상단부에 연결되며, 상기 엉덩이 받침부로부터 분리되어 사용자의 등 부분을 지지할 수 있는 등받이를 포함하되, 상기 등받이 양측으로 걸림 턱을 형성하는 등받이 프레임; 상기 하부 프레임 및 상기 편 하중 발생 방지 프레임과, 상기 상부 프레임 사이에 가로 방향으로 연결 형성된 연결 프레임; 및 상기 연결 프레임의 중간 부분과 상기 등받이 프레임의 가로 방향 중간 부분에 각각 결합 형성되는 각도 조절 장치;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각도 조절 장치는 위치 고정 기구를 갖고 슬라이딩 동작하는 연결 부재와, 상기 연결 부재를 수용하며 그 일 측면으로는 위치 조정을 위한 복수의 위치 조정 구멍을 형성한 슬리브 부재로 이루어지고, 상기 위치고정기구는 헤드와, 상기 헤드의 일 측으로 그 일단이 결합 형성되고, 타 일단으로는 절곡 부분을 갖는 장지주편과, 상기 장지주편에 대향 하여 아래 방향에 위치하며, 상기 절곡 부분과 걸림 결합 되는 절곡 부분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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