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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24 2018허158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출원번호 : C/D 3) 청구범위(2016. 3. 18.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헬스 자전거에 있어서, 핸들과 안장이 결합되는 바디 프레임; 상기 바디 프레임에 삽입되는 크랭크 축의 양단과 각각 결합하며, 끝단에 페달이 제공되는 크랭크 아암; 그 중심에 상기 크랭크 축이 삽입 고정되며, 상기 크랭크 축과 함께 회전하는 구동 디스크; 상기 바디 프레임에 결합된 샤프트 축이 중심에 삽입 고정되며, 원판 형상을 갖는 금속재질의 부하 디스크; 상기 샤프트 축과 상기 구동 디스크에 체결되며, 상기 구동 디스크의 구동력을 상기 샤프트 축에 전달하는 벨트; 및 상기 부하 디스크와의 사이 거리 변경에 따른 자력 세기 조절로 상기 샤프트 축에 걸리는 하중 크기를 조절하는 하중 조절부;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바디 프레임은 상기 크랭크 축과 상기 샤프트 축이 각각 삽입되며, 상단에 안장을 지지하는 지지 프레임이 연결되는 제1프레임; 및 상기 제1프레임의 영역 중 상기 크랭크 축과 상기 지지 프레임의 사이 영역에서 상기 제1프레임과 연결 핀에 의해 결합하며, 상단에 핸들이 결합하는 제2프레임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제1프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은 상기 연결 핀을 중심으로 회동하여 펼쳐지거나 접히되, 상기 제1프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의 펼침 정도가 소정 각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스토퍼를 더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헬스 자전거가 최대로 펼쳐진 경우, 상기 연결 핀 하단에 위치한 상기 제1프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 사이의 각도가 상기 연결 핀 하단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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