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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602
특허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배관 트레이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피해 자인 특허권자 주식회사 중앙 씨 엠아이는 스텐레스 및 철판을 원자재로 하여 소화 전함, 배관 자재, 전시대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1. 11. 22.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10-1087606 호로 등록한 ‘ 커버 프레임의 지탱력을 보장하면서 커버 프레임의 두께를 줄일 수 있기 위한 상부 프레임 구조를 도입함과 동시에 상부 프레임의 설치 작업이 간편하면서도 정위치 배열이 가능한 조립식 배관 트레이 ’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2016. 11. 1.까지 위 ‘C’ 사무실 내에서, 조립 식 배관 트레이를 제작함에 있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 씨 엠아이의 ‘ 커버 프레임의 지탱력을 보장하면서 커버 프레임의 두께를 줄일 수 있기 위한 상부 프레임 구조를 도입함과 동시에 상부 프레임의 설치 작업이 간편하면서도 정위치 배열이 가능한 조립식 배관 트레이 ’에 관한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고, 그 특허 발명 청구 항 1에 기재된 측면 프레임, 복수의 하부 프레임, 복수의 상부 프레임, 커버 프레임, ‘ 상부 프레임이 위치하는 상단 절곡 부에 쌍으로 이루어지는 관 통공 유닛이 복수 개 형성된 것’ 등 모든 구성요소와 동일 혹은 균등한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제품을 제작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 특허법 제 225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8.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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