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23.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림아파트 방향에서 사그막 마을 방향으로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4리 마을회관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T’ 자형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교차로에 이르기 전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장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돌발되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사그막 마을 방향에서 가평군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36,25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