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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자인바, 2013. 12. 21. 16:00경 위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64-4에 있는 대명인력 앞 삼거리 도로를 가평군청 방면에서 가평읍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장군식당 방면에서 가평군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8세)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위를 위 포터 트럭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도어 교환 등 수리비 925,4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보유자인바, 2013. 12. 21. 16:0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376-5 앞 도로부터 같은 리 464-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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