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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2.10 2014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14:3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금암동에 있는 금암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계룡시청 방향에서 우림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계룡시청 방향에서 우림아파트 방향으로 보행보조기를 밀고 걸어오던 피해자 C(남, 80세)의 보행보조기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12. 3. 13:00경 다기관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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