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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67]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 5. 23: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에 있는 포회촌 마을 입구 앞 도로를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복선의 실선 중앙선 안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 운전석 백미러 및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백미러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의 차를 범퍼 탈착수리 등으로 총 1,085,84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5고단2522] 피고인은 2015. 5. 28. 09:4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1655에 있는 복장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2015고단25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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