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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지음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2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중앙로 설악면사무소 앞 노상을 설악IC 방향에서 설악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교행하는 차들이 우측으로 회전하도록 지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회전교차로 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표지신호에 표시된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돌발되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모곡 방향에서 회전교차로를 따라 설악IC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해서 설악버스터미널 방향에서 설악IC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0. 19: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상호불상의 보신탕 식당 앞에서부터 설악면사무소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80미터의 구간에서 ㈜지음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파출소 사무실에서 G파출소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19:55경부터 20: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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