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2008. 12. 25., 2009. 1. 21. 및 2009. 4.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2009.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전원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 가평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