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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3., 2008. 12. 25., 2009. 1. 21. 및 2009. 4.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2009.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전원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 가평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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