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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8 2012고단1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4. 20:4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노래방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같이 있던 아가씨가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3세)에게 위 노래방의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방 서비스업은 구청에 문의하라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십새끼들아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지, 다른 곳에 떠넘기고 지랄이야”라고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한 후 피해자의 왼손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고 꺾으면서 “씨발놈들 너거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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