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30 2014고단4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1. 20:40경 원주시 강변로 837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 노상에서, 여자 승객이 택시 운전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택시 조수석에 신발을 벗고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 집 주소를 알려주시면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하자, 택시기사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개 좆같은 새끼야, 씨팔새끼야, 너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51경 아래 제2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원주시 F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이후에도 위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야 이 십새끼들아, 니네들은 이제 다 죽었어, 머리 짧은 뚱땡이 새끼야,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20:40경 원주시 강변로 837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인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손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