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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1 2015고단8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4. 1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F노래방' 앞 노상에서, 이전 피고인이 남편과의 가정불화로 주거지에서 접시를 깨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이웃인 피해자가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신고여부를 따져 묻다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우측 안면부, 목, 좌측 팔꿈치, 둔부)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5.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위 E의 아들인 I으로부터 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2015. 5. 24.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F노래방 주차장에서 I이 발로 자신의 옆구리를 4~5회 걷어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1번째 늑골골절을 입었다

'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5. 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고, 2015. 6. 1. 같은 경찰서 수사1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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