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5. 00:05경 구미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서, 그 호프집 야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십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E(여, 49세)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넌 뭔데”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사건처리를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위 호프집 업주 E 및 손님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이 씨발놈아, 죽어봐라, 너 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해자 상대 유선진술 청취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