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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04 2013고단2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58세)을 같은 동네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왔는데, 2013. 6. 12. 20: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노래방 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서로 욕설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

A는 2013. 6. 12. 20:20경 부산 남구 G에 있던 H주차장 옆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제6, 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근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리 준비한 나무젓가락으로 A의 이마를 찔러 A에게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A의 상해 부위 사진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노래방 룸 안에서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A가 그 룸 안으로 들어와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 투로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A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사실 노래방 업주는 당시 피고인이 허리띠를 풀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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