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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3.21 2013고정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22. 02:40경, 거제시 B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 웨이타인 C과 1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주점 업주인 피해자 D(52세)이 “술을 그만 마셔라”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희 둘이 붙어 먹었냐, 이 걸뱅이 같은 년아, 야이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하며 욕설을 하고 맥주가 들어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2. 03:30경 전항 기재 B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윈져 17년산 양주 3병을 3번룸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2. 02:40경 거제시 B 노래주점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03:30경 양주 3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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