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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8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등 조치명령을 받으면 성실하게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 대덕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대전시 대덕구 B, 약 300㎡ 의 규모의 임야에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토를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하여, 2017. 6. 5. 대덕 구청으로부터 2017. 6. 23. 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제 1차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위반사항 시정요구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7. 6. 26. 대덕 구청으로부터 2017. 6. 30. 까지 제 2차 개발행위위반사항 시정요구 명령, 2017. 7. 20. 대덕 구청으로부터 2017. 7. 31. 까지 제 3차 개발행위위반사항 시정 촉구 명령, 2017. 8. 1. 대덕 구청으로부터 2017. 8. 14. 까지 제 4차 개발행위위반사항 시정 촉구 명령, 2017. 8. 28. 대덕 구청으로부터 2017. 9. 15. 까지 제 5차 개발행위위반사항 시정 촉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절토한 임야에 대하여 원상 복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대덕 구청으로부터 5회에 걸쳐 절토한 임야에 대한 원상 복구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무단 형질변경의 경위, 현재 원상 복구가 완료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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