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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6 2016고단18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경남 고성군 C 등 4 필지 토지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그곳의 토지를 절토한 후 흙 5,000㎥ 상당을 성토하고 그 주위에 길이 130m 상당의 석축을 쌓은 등 토지 약 2,100㎡ 상당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법 행위자 고발( 민원봉사과 -14758), 고발장, 현장 위치도, 현장 지적도, 현장 사진

1. 무단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 복구 지시 공문 사본, 무단 토지 형질 변경에 원상 복고 시정 촉구 (2 차) 공문 사본

1. 수사보고(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상 복구한 점, 한편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 면적이 넓고, 이 사건 무단 형질변경 후 지방도로와 접한 경계부분의 석축에 붕괴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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