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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8 2016고단6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 피고인은 2014. 11. 18. 경부터 2015. 1. 13.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D(4,066 ㎡), E(1,944 ㎡), F(565 ㎡), G(1,567 ㎡ )에서,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량의 암석이 섞인 흙으로 성토 작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농 수로를 막아 인접 토지의 관개 ㆍ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자인 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지도, 필지정보종합 조회, 인근 농지 피해사실 확인서, 사진 대장, 불법 토지 형질변경 위반사항 원상 복구 촉구, 위치도, 전경사진, 토사 운송 임대차 계약서 등, 연장 요청 건 등, 개발행위 허가 협조 요청, 위치도 등, 토지의 형질변경 위반사항 원상 복구 명령, 현장사진, 피의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들은 일부 원상 복구 되어 소유자들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586]

가.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경주시 L에서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126.00㎡ 상당의 파이프 조 비닐하우스 1 동( 샤워 장 및 화장실), 연면적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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