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은평구 B 아파트에서 ‘C 사우나 ’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은 2010. 12. 25. 위 건물 지하 3 층 주차장 일부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임의로 조립식 패널 등을 설치하여 근린 생활시설 부속 용도 인 사우나 기계실로 사용하는 등 무단 용도변경하였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나 그 구성원은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사의 중지, 원상 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6., 2017. 2. 28., 2017. 4. 8. 위 장소에서 은평구 청장으로부터 위 조립식 패널을 철거하는 등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상 복구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단속공무원 진술서, 사진, 행위허가 위반사항 원상 복구 안내, 행위허가 위반사항 2차 자진 시정 촉구, 행위허가 위반사항 3차 자진 시정 촉구)
1. 수사보고( 피의자와 전화통화, 보일러 설치 일자 ‘2010. 12. 25.’ 로 확인)
1. 수사보고( 은평구 청, 수사 협조 의뢰에 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 관리법 제 99조 제 8호, 제 94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