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23.부터 2017. 3. 6.까지 인천 서구 B 일원 44개 필지 약 73,596㎡ 의 생산 녹지지역 중 약 50,985㎡를 2.4m ~ 3.3m 가량 성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허가 없이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이 2017. 3. 7., 2017. 4. 7. 자로 피고인에게 원상 복구 시정 지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 개발행위 토 지지 반고 비교표
1. B 일원 원상 복구 실시 및 자료 제출 (2 차), B 일원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 (3 차)
1. 각 현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형질변경 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아직 까지 전체가 원상 복구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원상 복구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여기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