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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28 2013고단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2. 20. 23: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 농협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3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와 약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엘지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2. 21:55경 충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아반떼 차량에서,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1,000원, NH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통장 3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16 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0. 23:46경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디스 플러스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M)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종업원 N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4,2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즉시 이에 속은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1. 00:13경 충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 8만 원의 결제를 위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M)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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