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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9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4. 10:5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싼타페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컨트롤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합계 약 15만 원을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약 28만 원과 농협체크카드 2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2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체크카드(J)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3,400원 상당의 식료품과 담배를 구매한 뒤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경 위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식료품과 담배를 구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0. 02:28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디스아프리카 등 합계 시가 13,200원 상당의 식료품과 담배를 구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1. 00:08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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