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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3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3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1. 02:4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중앙고등학교 부근 슈퍼 앞 평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8,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7.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9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21. 04:27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C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물품 대금 5,4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10:49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11:00경 창원시 성산구 G시장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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