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E생)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2014. 1. 16.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은행’)은 피고의 아들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5076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6. 14. ‘D은 소외 은행에게 10,041,544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0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7.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은행은 2011. 12. 30. 주식회사 G(이하 ‘소외 대부회사’)에게, 소외 대부회사는 2016. 5. 27. 원고에게 각 제1.가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은행과 소외 대부회사는 위 2011년 채권양도 무렵 및 2016. 6. 3.경 각 D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남편 H의 소유인데, H은 2014. 1. 16. 사망하였고, H의 상속인으로 그 처인 피고와 자녀인 D, I이 있다. 라.
망 H의 상속인들은 2014. 1. 1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14. 5. 20. 접수 제14776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 3-3,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금정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금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권리보호이익 유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이익 유무에 관하여 본다.
J 유한회사가 이 사건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4. 1. 16.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