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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1170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등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한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그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77310호로 소외 회사 및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와 사해행위취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F은 2007. 4.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G과 자녀들인 C, H, D, E, I이 있었는데, G은 2007. 6.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신용보증기금은 G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0.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 D, E의 각 2/13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20. 위 확정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7/13 지분, C, D, E 각 2/13지분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4. 4. 30. G과 사이에 임대인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부분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12.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와 배당 이 사건 부동산 중 C 등 지분 합계 6/13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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