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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27 2019가단518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7. 9. 28. F에게 5,000만 원을 대출기한 2008. 3. 28.,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위 채무에 대하여 그 책임한도액을 7,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파산자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F의 상속인 G 및 D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5177호), 위 법원은 2010. 11. 9. ‘G는 72,601,636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망 F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D은 G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서 인정된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파산자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5.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1) H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6. 10.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분 3/9), 자녀들인 피고 C 및 D, I(상속지분 2/9)이 있었다.

(2) H의 상속인들은 2016. 10.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6. 11.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무자력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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