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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840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1. 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4.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변경 전: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소외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264040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0. 8. “B는 원고에게 26,240,5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0. 30.경 확정되었으며, 2014. 12. 19.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원리금 합계 48,745,463원이다.

다. B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자녀들인 B, D, E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14. 2. 20. 접수 제6886호로 2014. 1.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9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2. 17.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17.경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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