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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18 2017가단519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소3333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4. “C은 원고에게 40,708,746원과 그 중 15,055,101원에 대하여 2011.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4. 11.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상속지분 3/11), 자녀들인 C, E, F, G(상속지분 각 2/11)가 있었다.

다. 피고 A와 C을 포함한 위 상속인들은 2014. 11.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A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A는 2017.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A는 2017. 3. 24.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목포시, 목포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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