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4. 6. 1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 외 1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843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31. ‘C은 원고에게 76,707,184원 및 그 중 15,270,713원에 대하여 200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19,449,321원에 대하여 200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2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차전1255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17. 위 확정된 판결 주문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1. 8.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피고 A의 이 사건 이 사건 1, 2 부동산 처분 (1) D은 2014. 6.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C, 피고 A를 포함한 5명(상속지분 각 1/5)이 있다.
(2) 피고 A는 망 D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6.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A는 2014. 12.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근거] 갑 1 내지 8호증, 안동시장에 대한 2019. 3. 6.자 사실조회회신결과,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A,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전득자인 피고 B은 모두 악의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