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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02 2014가단1357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2012. 11.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E(상속지분 21/49), 딸인 원고(상속지분 14/49), 2001. 12. 12. 사망한 아들 G의 처인 피고 B(상속지분 6/49), G의 자녀들인 피고 C, D(상속지분 각 4/49)가 있었다.

나. 피고 E은 진주시 H아파트 1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4. 10. 접수 제19918호로 2007.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진주시 I 대 118㎡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과 진주시 J 2층 1구 75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예금 26,230,000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1,400만 원이 있었다. 라.

원고는 2012. 11. 16. 피고 B으로부터 망인의 예금 26,230,000원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2. 11. 27.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재산(진주시 I에 있는 집 포함)에 대해 상속포기를 합니다. 일체 아무것도 받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라는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1. 30.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상가를 피고 E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 E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12. 13. 접수 제61152호로 2012. 11.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12. 13. 접수 제61153호로 2012. 11.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진주시가 이 사건 상가를 2013. 4. 23. 협의취득하였고, 피고 E은 진주시로부터 보상금 373,223,330원을 받았다.

차. 원고는 2013. 5. 10. '피고 B, E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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