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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8 2013가단154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K은 망 L와 사이에 아들인 망 M, 망 N(1994. 6. 17. 사망)을, 망 O과 사이에 딸인 P(다른 이름으로 Q이라고 하고, 이하 P이라고 한다

)을 두었다. 2) N을 중심으로, 원고 A은 처, 원고 B, C, D, C은 각 자녀들이고, 망 N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원고 A이 3/11, 원고 B, C, D, C이 각 2/11이다.

3) P의 아들인 망 F(2015. 3. 27. 사망)를 중심으로, 피고 G는 처, 피고 H, I은 각 자녀들이다. 나. N은 1980. 2. 8. F, P과 사이에 전 셋때기(진주시 J 전 2,6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43㎡ 및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28㎡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토지매도증서 진주시 J 총 평수 787평 중 F가 관리하는 바, 이 사건 계쟁 부분은 N이 관리한다. 만약 차후에 관리인이 바뀔 시에는 하시라도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권리행사는 N이 책임지기로 한다.

전을 구입할 시 이 사건 계쟁 부분은 N이 지급하였음. 서기 1980년 2월 8일 매수인 N 귀하 매도인 F, P 보증인 R

다. 진주시 J 전 2,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M는 1965. 2.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P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제정 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1970. 10. 7.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80. 5. 19. 접수 제168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는 1987. 1. 14.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87. 1. 14. 접수 제9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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