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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합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1. 18:30 경 김해시 C 아파트 102 동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주변을 서성거리다 그네를 타기 위해 서 있는 미성년 자인 피해자 D(8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러, 강제로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1. 18:1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다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1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면서 만져,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CCTV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청각 장애인으로서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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