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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합4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408』 피고인은 2015. 7. 27.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지인인 C의 집인 양주시 D 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 E( 여, 13세) 을 비롯한 위 C의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형제들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고, 바지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을 범하였다.

『2016 고합 23』 피고인은 2015. 11. 7. 01:20 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104동 111호 피해자 G( 남, 56세) 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 니가 나를 이길 것 같아 ”라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가 위 베란다에 있는 냉장고에서 안주를 꺼내려는 순간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4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그림 『2016 고합 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1. 진단서

1. G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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