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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1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21』 피고인은 2018. 4. 21. 21: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역 지하철 대합실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15세) 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138』 피고인은 2017. 8. 22. 13:05 경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165, ‘6 호 선 광흥창 역’ 공덕방향 승강장 2-2 번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F( 여, 73세) 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139』 피고인은 2017. 9. 20. 07:57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지하철 H 역 승강장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 여, 29세) 와 반대편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여, 15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2018 고합 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여, 73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확인 등),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2018 고합 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I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정신 지적 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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