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F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나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F이 피고인에게 ‘ 학생의 사기를 북돋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고, 대학입시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 고 묵시적으로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라고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배임 수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 10552 판결 및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 11302로 확정된 서울 고등법원 2015 노 3690 판결 참조 ( 가) 형법 제 357조 제 1 항에서 정한 배임 수재 죄의 주체인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란 타인 과의 대내 관계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 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 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 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 임무에 관하여’ 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 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 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