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35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고등학교 교사인 F으로부터 징계와 관련하여 파면 등 중징계를 면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은 징계위원회의 징계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57조 제 1 항에 정한 배임 수재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배임 수재 죄의 주체로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라 함은 타인 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 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 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 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 수재 죄에 있어 ‘ 임무에 관하여’ 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 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 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