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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8도9862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D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단독 배임 수재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 357조 제 1 항에 정한 배임 수재 죄의 주체로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라 함은 타인 과의 대내 관계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 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 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 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배임 수재 죄에서 ‘ 임무에 관하여’ 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 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 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 부정한 청탁’ 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 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 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 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또 한 배임 수재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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