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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6노37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J 관련 배임 수재의 점( 원심 2014고 정 2136 사건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초빙강사의 추천 권한이 있을 뿐, 채용 권한은 갖고 있지 않으므로 ‘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J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초빙강사로 임용되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이 아니라 연구소 건립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어서 ‘ 부정한 청탁’ 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재단법인 L( 이하 ‘L’ 이라 한다) 관련 배임 수재의 점( 원심 2015고 정 188 사건 )에 대하여, 이 부분 금원 3,000만 원은 피고인이 L의 의뢰에 따른 계약학과의 설치를 추진하면서 위 재단과 체결한 2013. 6. 4. 자 업무 협약에 따라 지급 받은 정당한 용역 비이다.

설령 피고인이 L으로부터, 비영리 종교법인인 L이 계약학과 설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약학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 부정한 청탁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57조 제 1 항에서 정한 배임 수재 죄의 주체인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란 타인 과의 대내 관계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 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 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 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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