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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8.02.08 2016가단500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4가소11078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경 피고가 운영하는 여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도자기를 납품해 주면 단가표의 가격대로 도자기를 판매해서 내가 받아야 할 포장용 박스대금을 정산하고 남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나.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납품받은 도자기를 단가표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포장용 박스대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생각이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012. 7. 20.경 시가 2,553,300원 상당의 도자기를 교부받아 그 무렵 E에 위 도자기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2. 9. 9.경 시가 합계 7,595,000원 상당의 도자기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도자기 판매대금 중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11078호로 위 도자기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10.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4. 11.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자기 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E으로부터 교부받은 도자기 판매대금 5,000,000원 및 2012. 9. 9.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도자기 시가 합계 7,595,000원을 합산한 12,595,000원 중 피고에게 지급한 도자기 대금 3,000,000원을 공제한 9,5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2. 9. 9. 원고가 교부 받은 도자기의 시가가 9,62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도자기의 시가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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