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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382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제작한 도자기의 디자인은 G의 디자인( 이하 ‘ 이 사건 디자인’ 이라고 한다) 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

2)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도자기를 제작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디자인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의 도자기를 제작하여 이 사건 디자인을 복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디자인의 특징은 도자기 안에 촛불을 놓아두면 도자기 전체가 은은하게 빛나도록 재질을 얇게 하고 구멍을 내 었다는 점이다.

특히 구멍의 크기와 모양을 달리하고 ㅅ 자 모양의 나무층 바닥면에도 구멍을 내 어 심미성을 높인 것이 독창적인 부분이다.

피고인이 제작한 도자기 역시 크기와 모양이 다른 구멍을 뚫고 나무층 바닥면에 구멍을 내 어 불빛이 새 어 나올 수 있게 제작되었다( 증거기록 제 314∼315 쪽). 피고인이 제작한 도자기는 이 사건 디자인과 비교할 때 크기, 상단 장식물의 모양, 나무층의 개수, 두께 등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한 차이점만으로 피고인이 제작한 도자기의 디자인이 이 사건 디자인과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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