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 곳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등대 도자기 1개, 88 기념 공 1개, 인조석 1개( 이하 일괄하여 ‘ 이 사건 도자기 등’ 이라 한다 )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3. 중순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도자기 등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도자기 등을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5. 3. 24. 경 이사 무렵 이 사건 도자기 등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15. 3. 중순경 파출소에 방문하여 도자기 도난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했던 경찰관 E은 “ 피해자가 고가의 도자기를 도난 당했다고
했다.
고가의 물건을 방안이 아닌 마당에 보관했다는 것이 석연치 않아서 물건의 특징 등 정확한 내용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품의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다.
피해자에게 나중에 피해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면 재차 신고하도록 안내 하면서 사건 접수는 하지 않았는데, 이후 피해자가 재차 신고한 사실은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E과 함께 피해 내용을 확인했던 경찰관 F 역시, “ 피해자에게 도자기의 특징 등을 물어보고 어디서 구입했는지 출처에 관해 물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도난당한 도자기의 특징 등을 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