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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2 2016고정4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도자 기를 납품해 주면 단가 표의 가격대로 도자기를 판매해서 내가 받아야 할 포장용 박스대금을 정산하고 남는 돈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납품 받은 도자기를 단가표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자신이 지급 받아야 할 포장용 박스대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0. 경 시가 합계 2,553,300원 상당의 도자기를 교부 받고, 2012. 9. 9. 경 시가 합계 7,595,000원 상당의 도자기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 메세지, 통화 내역, 단가 표, 정산 내역, 거래 명세서, 계좌거래 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포장용 박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도자기를 대물 변제로 교부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자기를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자기를 교부한 후 그 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아직 판매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피해자는 도자기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가 정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피해자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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