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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11 2017가단17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약 270점의 도자기(이하 ‘이 사건 도자기’라고 한다)를 C에게 매도할 의사가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자기를 인도받아 2013. 11. 14. C과 사이에 이 사건 도자기를 2억 4,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2013. 12. 29.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2013. 12. 29.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납품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C은 2015.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620호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010)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404호로 이 사건 도자기 등의 매매대금 29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도자기의 가액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자기의 판매를 위임받되 위 도자기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2013. 12. 29.까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도자기가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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