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자기 포장용 박스를 납품한 바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박스대금이 남아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박스대금 대신 도자기라도 넘겨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도자기를 대물 변제로서 넘겨주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자기를 대물 변제로서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자기를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자기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제시하는 단가표에 기재된 가격 이상으로 도자기를 판매하도록 당 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송기록 제 66 쪽). 또 한 피해자는 도자기의 교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작성한 단가표( 증거기록 제 3 책 제 1권 제 6 쪽 )를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위 단가 표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도자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