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31046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7.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8. 5. 22. 피고와 망 C(이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을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무배당퓨처 30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망인은 2013. 2. 5. 05: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공원에서 나뭇가지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라.

이 사건 특약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고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①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상의 (S00 ~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고의적 자해(X60 ~ X84)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