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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8 2016가단254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5. 4.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상품명 : 무배당삼성리빙케어스페셜 종신형 보험 ◎ 피보험자 : E ◎ 보험기간 : 주계약 종신, 무재해사망 특약 30년 ◎ 보장내용 : 주계약(사망보험금 - 사망 또는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시」) 보장금액 35,002,909원 가산보험금, 무재해 사망Ⅱ 특약(재해로 사망 또는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시」) 90,000,000원 ◎ 보험수익자 : 상해시 E, 사망시 상속인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무재해 사망Ⅱ 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11조에서는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약관 (별표1)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E는 2016. 1. 26. 09:54경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중 힘이 부쳐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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