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5. 4.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상품명 : 무배당삼성리빙케어스페셜 종신형 보험 ◎ 피보험자 : E ◎ 보험기간 : 주계약 종신, 무재해사망 특약 30년 ◎ 보장내용 : 주계약(사망보험금 - 사망 또는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시」) 보장금액 35,002,909원 가산보험금, 무재해 사망Ⅱ 특약(재해로 사망 또는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시」) 90,000,000원 ◎ 보험수익자 : 상해시 E, 사망시 상속인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무재해 사망Ⅱ 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11조에서는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약관 (별표1)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E는 2016. 1. 26. 09:54경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중 힘이 부쳐 레인...